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시전동)
- 날짜
- 2010.11.19
- 조회수
- 4376
- 등록자
- 관리자
시전동 제 12 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붙임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교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36조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0년 11월 01일부터 2011년 04월 30일까지(6개월간)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김래근 문의전화 : 061-690-2623)
2010년 11월 19일
시 전 동 장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붙임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를 교부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36조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0년 11월 01일부터 2011년 04월 30일까지(6개월간)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김래근 문의전화 : 061-690-2623)
2010년 11월 19일
시 전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