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날짜
- 2010.11.19
- 조회수
- 274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1060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9
여 수 시 장
⊙ 시정명령대상 업체
- 상 호 : (주)피엔씨
- 주 소 : 여수시 미평동 532-15
- 업 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업종등록번호 : 여수 2007-10-06
- 최초등록일 : 2007.10.10
- 차기갱신일 : 2010.10.10
1. 시정명령일시 : 2010년 11 월 19 일
2. 법 적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의2 규정
3. 시정명령내용 :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주기적)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기일까지
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람.
4. 시정명령 이행기간 : 2010년 11월 19일 ~ 2010년 12월 10일까지
5.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업이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90-2505 담당자 김형출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9
여 수 시 장
⊙ 시정명령대상 업체
- 상 호 : (주)피엔씨
- 주 소 : 여수시 미평동 532-15
- 업 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업종등록번호 : 여수 2007-10-06
- 최초등록일 : 2007.10.10
- 차기갱신일 : 2010.10.10
1. 시정명령일시 : 2010년 11 월 19 일
2. 법 적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의2 규정
3. 시정명령내용 :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주기적)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기일까지
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람.
4. 시정명령 이행기간 : 2010년 11월 19일 ~ 2010년 12월 10일까지
5.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업이 등록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90-2505 담당자 김형출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