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 날짜
- 2010.11.19
- 조회수
- 2761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106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 11. 19.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0. 12.05까지
□ 공고장소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행정처분)
- 업 종 : 휴게 음식점
- 업소명 : 샤베르
- 소재지 : 미평동 711-8
- 업주명 : 강화
- 위반사항 : 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
- 행정처분내용
· 처분명 : 영업소폐쇄
· 처분일자 : 2010.11.19부터
-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제37조,제75조
□ 고지사항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건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여수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보건위생과(☏ 061-690-2677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 11. 19.
여 수 시 장
□ 공고기간 : 2010. 12.05까지
□ 공고장소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행정처분)
- 업 종 : 휴게 음식점
- 업소명 : 샤베르
- 소재지 : 미평동 711-8
- 업주명 : 강화
- 위반사항 : 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
- 행정처분내용
· 처분명 : 영업소폐쇄
· 처분일자 : 2010.11.19부터
-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제37조,제75조
□ 고지사항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건 처분일로부터 90일이내에 여수시장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보건위생과(☏ 061-690-2677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