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선정 공고
- 날짜
- 2010.11.19
- 조회수
- 3059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공고 제2010-1070호
2010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선정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미용업(피부),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여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업소를 붙임파일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 선정기간 : 2011. 01. 01 ~2013. 12. 31.
※ 선정기간 중이라도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여수시 보건위생과 (☎690-2674)
2010. 11. 19.
여 수 시 장
2010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최우수업소 선정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미용업(피부),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여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업소를 붙임파일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 선정기간 : 2011. 01. 01 ~2013. 12. 31.
※ 선정기간 중이라도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문의처 : 여수시 보건위생과 (☎690-2674)
2010. 11. 19.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