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공고
- 날짜
- 2010.11.25
- 조회수
- 3088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공고 제2010 - 1092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공고
여수시 문수동 소미마을 공터에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합니다.
아래 기간내 자진처리 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34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0년 11월 26일 ~ 2010년 12월 26일
2. 강제처리(매각)일시 : 2010년 12월 27일 이후
3. 강제처리대상
가. 건설기계 번호 : 전남02가5337호 무한궤도식 굴삭기
나. 소유자 인적사항 : 최형량 (자진처리 명령서 참조)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전남02가5337호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 자진처리(회수 및 폐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건설기계 이해관계인은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위 기간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강제처리시 적재된 물품도 함께 폐기됩니다.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차량관리 차주현 (☎ 061)690-7266)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공고
여수시 문수동 소미마을 공터에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합니다.
아래 기간내 자진처리 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34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 2010년 11월 26일 ~ 2010년 12월 26일
2. 강제처리(매각)일시 : 2010년 12월 27일 이후
3. 강제처리대상
가. 건설기계 번호 : 전남02가5337호 무한궤도식 굴삭기
나. 소유자 인적사항 : 최형량 (자진처리 명령서 참조)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전남02가5337호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 자진처리(회수 및 폐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건설기계 이해관계인은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위 기간내에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하지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강제처리시 적재된 물품도 함께 폐기됩니다.
5. 문의사항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차량관리 차주현 (☎ 061)690-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