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날짜
- 2010.11.29
- 조회수
- 3547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공고 제2010 - 10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5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 11. 29
여 수 시 장
1. 제 목 :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지방세법제52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대 상 : 황보연외 28명(붙임)
4. 기 간 : 2010. 11. 29 ~ 12. 13(15일간)
5. 기 타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여수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여수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계(☎ 061-690-2334 / FAX 690-8126 ). 끝.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5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 11. 29
여 수 시 장
1. 제 목 :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지방세법제52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대 상 : 황보연외 28명(붙임)
4. 기 간 : 2010. 11. 29 ~ 12. 13(15일간)
5. 기 타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여수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여수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계(☎ 061-690-2334 / FAX 690-812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