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안내(1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11.29
- 조회수
- 3794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 11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정기검사),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호(검사유효기간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1차경과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0. 11. 29 ~ 2010. 12. 13(15일간)
2. 공고대상 : 08모 4899 김명자 외 16건 (내역참조)
3. 공고사유 :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안내(1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5)
2010. 11. 29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정기검사), 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호(검사유효기간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1차경과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0. 11. 29 ~ 2010. 12. 13(15일간)
2. 공고대상 : 08모 4899 김명자 외 16건 (내역참조)
3. 공고사유 :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안내(1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여수시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5)
2010. 11. 29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