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2010.10월 부과분)
- 날짜
- 2010.12.01
- 조회수
- 3785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 2010 - 11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여수시 신기동 오정완 외 40명
□공고기간 : 2010. 12. 1. ~ 2010. 12. 14.(14일간)
□공고내용 : 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2010.10월 부과분)
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독촉고지서(2010년 10월 부과분)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2010년 12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1월 30일
여 수 시 장
문의처 : 여수시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4)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여수시 신기동 오정완 외 40명
□공고기간 : 2010. 12. 1. ~ 2010. 12. 14.(14일간)
□공고내용 : 검사지연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2010.10월 부과분)
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독촉고지서(2010년 10월 부과분)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2010년 12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11월 30일
여 수 시 장
문의처 : 여수시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