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독촉고지서(11월) 공시송달
- 날짜
- 2010.12.01
- 조회수
- 3889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11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성명및상호 : 32버9382외 227명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 서류의명칭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서류의내역 : 붙임내역 참조
- 공 고 기간 : 2010. 12. 01~ 2010. 12. 16.(15일간)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및 사업소등이 불분명하여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0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처분등)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 여수시 교통행정과 주차계도담당(061-690-2352)
2010년 11월 30일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 성명및상호 : 32버9382외 227명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 서류의명칭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서류의내역 : 붙임내역 참조
- 공 고 기간 : 2010. 12. 01~ 2010. 12. 16.(15일간)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및 사업소등이 불분명하여 반송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0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처분등)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처 : 여수시 교통행정과 주차계도담당(061-690-2352)
2010년 11월 30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