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12.06
- 조회수
- 3053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 제 2010-11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의 규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03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0. 12. 03 ˜ 2010. 12. 17(15일간)
4.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 따로 붙임
5.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여수시도시미화과로 직접 방문, 서면 또는 FAX 061-690-8154, 전화 061-690-732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여수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의 규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03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0. 12. 03 ˜ 2010. 12. 17(15일간)
4.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용 : 따로 붙임
5. 상기 공고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여수시도시미화과로 직접 방문, 서면 또는 FAX 061-690-8154, 전화 061-690-7322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여수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