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위탁운영법인(단체) 모집 공고
- 날짜
- 2010.12.06
- 조회수
- 3134
여수시 공고 제2010-1122호
여수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위탁운영법인(단체) 모집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50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쉼터를 위탁 운영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여 수 시 장
1. 위탁대상 쉼터
- 연번 : 1
- 사 업 명 : 중장기여자 청소년쉼터
- 위치 : 여수시내
- 시설규모 : 전용면적 116㎡ 내외(입소인원당 건물연면적 16.5㎡기준) 숙식,
단체행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
- 운용인력 : 3명이상(소장 1, 청소년보호· 상담원 2명 등)
- 비 고 : 시설, 전문인력은 위탁운영단체가 확보(공모선정)
2. 위탁 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
3. 사업 운영비 지원 : 연도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쉼터별 : 중장기여자 청소년쉼터
- 계 : 114,682천원
- 청소년육성 기금 : 57,341천원
- 도 비 : 28,670천원
- 시 비 : 28,671천원
- 비 고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4. 신청자격
가. 응모대상단체 :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m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시설의 경우 응모 신청일 현재 소유 또는 임차증명이 되어야 함)
m 청소년활동실적(위기관리 등)이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능력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m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법인을 포함
m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여수시내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여수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여수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위탁)하거나 또는 여수시 지부(지회·지사)가설치되어 있어야 함.
5. 위탁운영 조건
❍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계층이나 집단(종교·정치)의 활동을 금함
❍ 수탁단체는 다음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청소년기본법, 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민간위탁 협약서 등
6. 수탁자 선정
❍ 선정시기 : 선정심사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함
❍ 선정방법 :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심사 결과 평점이 높은 법인(단체)를 수탁운영자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3년간)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여부
∙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청소년 위기관리 등))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및 시설운영 능력
∙ 기관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등
7. 협약체결 : 선정된 수탁단체는 여수시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함
(공증관련 비용은 수탁단체 부담)
8.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배부 및 접수기간 : 2010.12.6~2010.12.17(12일간) 공무원 근무시간내만 접수
❍ 접수장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번지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단,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9. 제출서류
여수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위탁운영 공모신청서 1부 : 붙임 1
법인(단체) 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정도) : 붙임 2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1부
최근 3년간 청소년지원업무(청소년 위기관리 등) 수행실적 1부
법인(단체)의 재산내역(소유·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내규)·정관 각 1부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에 의거 편철하여, 각 13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유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무효로 함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인(단체) 부담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단체)에 있음
❍ 쉼터 근무자는 쉼터 업무에 전념하고, 위탁법인 및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11. 문의사항 연락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Tel.061-690-27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위탁운영법인(단체) 모집 공고
청소년기본법 제50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쉼터를 위탁 운영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여 수 시 장
1. 위탁대상 쉼터
- 연번 : 1
- 사 업 명 : 중장기여자 청소년쉼터
- 위치 : 여수시내
- 시설규모 : 전용면적 116㎡ 내외(입소인원당 건물연면적 16.5㎡기준) 숙식,
단체행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
- 운용인력 : 3명이상(소장 1, 청소년보호· 상담원 2명 등)
- 비 고 : 시설, 전문인력은 위탁운영단체가 확보(공모선정)
2. 위탁 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
3. 사업 운영비 지원 : 연도별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쉼터별 : 중장기여자 청소년쉼터
- 계 : 114,682천원
- 청소년육성 기금 : 57,341천원
- 도 비 : 28,670천원
- 시 비 : 28,671천원
- 비 고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4. 신청자격
가. 응모대상단체 : 청소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m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단, 시설의 경우 응모 신청일 현재 소유 또는 임차증명이 되어야 함)
m 청소년활동실적(위기관리 등)이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능력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m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법인을 포함
m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여수시내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여수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여수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직접·위탁)하거나 또는 여수시 지부(지회·지사)가설치되어 있어야 함.
5. 위탁운영 조건
❍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계층이나 집단(종교·정치)의 활동을 금함
❍ 수탁단체는 다음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청소년기본법, 정부재무회계관련법령,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민간위탁 협약서 등
6. 수탁자 선정
❍ 선정시기 : 선정심사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함
❍ 선정방법 : 여수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심사 결과 평점이 높은 법인(단체)를 수탁운영자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3년간)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여부
∙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청소년 위기관리 등))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및 시설운영 능력
∙ 기관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등
7. 협약체결 : 선정된 수탁단체는 여수시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함
(공증관련 비용은 수탁단체 부담)
8.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배부 및 접수기간 : 2010.12.6~2010.12.17(12일간) 공무원 근무시간내만 접수
❍ 접수장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번지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단,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9. 제출서류
여수시 중장기 청소년쉼터 위탁운영 공모신청서 1부 : 붙임 1
법인(단체) 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정도) : 붙임 2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1부
최근 3년간 청소년지원업무(청소년 위기관리 등) 수행실적 1부
법인(단체)의 재산내역(소유·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내규)·정관 각 1부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10.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에 의거 편철하여, 각 13부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유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무효로 함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인(단체) 부담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단체)에 있음
❍ 쉼터 근무자는 쉼터 업무에 전념하고, 위탁법인 및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11. 문의사항 연락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Tel.061-690-276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