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접속도로)정비사업 토지세목(변경)고시
- 날짜
- 2010.12.07
- 조회수
- 3522
여수시 고시 제 2010 - 242호
농어촌도로(접속도로)정비사업 토지세목(변경)고시
여수시공고 제2009-891(2009.09.16)호로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 농어촌도로(접속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여 수 시 장
농어촌도로(접속도로)정비사업 토지세목(변경)고시
여수시공고 제2009-891(2009.09.16)호로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 농어촌도로(접속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