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광림동)
- 날짜
- 2010.12.07
- 조회수
- 3290
- 등록자
- 관리자
제2010-17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1년 02월 28일 까지 동주민센터로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홍**
- 성 명 : 홍**
- 생년월일 : 1993-08-25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 안내사항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1.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장(3㎠×4㎠).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3.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담당자 : 이 부길 문의전화 : 061-690-2612 )
2010년 12월 07일
광림동장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1년 02월 28일 까지 동주민센터로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홍**
- 성 명 : 홍**
- 생년월일 : 1993-08-25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 안내사항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1.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장(3㎠×4㎠).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3.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담당자 : 이 부길 문의전화 : 061-690-2612 )
2010년 12월 07일
광림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