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날짜
- 2010.12.07
- 조회수
- 3386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고시 제2010 - 24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12. 7
여 수 시 장
여수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12. 7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