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 날짜
- 2010.12.09
- 조회수
- 3260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1130호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 후 7일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중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0. 12. 09 ∼ 2010. 12. 28(20일간)
■ 행정처분 내역
- 업 종 : 청소년게임 제공업
- 상호명 : 롯데 게임장
- 업주명 : 김 채 길
- 소재지 : 여수시 학동 85-22번지
- 예정처분 : 직권말소
- 업 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상호명 : 슈렉 PC방
- 업주명 : 이 재 섭
- 소재지 : 여수시 신기동 60-11번지
- 예정처분 : 직권말소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처분기관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문화산업팀)
- 주 소: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56(돌산읍 우두리 1049번지)
- 연 락 처: 전화 061-690-2223(담당자 이명희), 팩스 061-690-8113
2009년 12월 08일
여 수 시 장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의 폐지 후 7일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중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0. 12. 09 ∼ 2010. 12. 28(20일간)
■ 행정처분 내역
- 업 종 : 청소년게임 제공업
- 상호명 : 롯데 게임장
- 업주명 : 김 채 길
- 소재지 : 여수시 학동 85-22번지
- 예정처분 : 직권말소
- 업 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상호명 : 슈렉 PC방
- 업주명 : 이 재 섭
- 소재지 : 여수시 신기동 60-11번지
- 예정처분 : 직권말소
■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처분기관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문화산업팀)
- 주 소: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56(돌산읍 우두리 1049번지)
- 연 락 처: 전화 061-690-2223(담당자 이명희), 팩스 061-690-8113
2009년 12월 08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