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택지조성 편입토지 협의보상 불가자 공시
- 날짜
- 2010.12.13
- 조회수
- 3145
여수시 공고 제2010 - 11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웅천지구 택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한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 보상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웅천지구 택지조성)
2. 사업장의 위치 : 여수시 웅천동 일원
3. 공 고 기 간 : 2010. 12. 13 ~ 12. 27.(14일간)
4. 공고사유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협의를 위해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 자에 대한 공시송달
5. 공고 대상 : 붙임
6. 사업 시행자 :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장
7. 문의전화(개별내역 열람) : 여수시청 공영개발과(061-690-7121,7141)
2010. 12. 13.
여 수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