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제거 공고
- 날짜
- 2010.12.14
- 조회수
- 3005
- 등록자
- 관리자
공고 제2010 - 1151호
어구 제거 공고
어구 방치되어 어항시설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공고기간까지 어구 소유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제거코자 하오니 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0년 12월 21(화)일까지 여수시청 돌산청사 연안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 14
여 수 시 장
어구 제거 공고
어구 방치되어 어항시설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공고기간까지 어구 소유자의 연락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제거코자 하오니 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0년 12월 21(화)일까지 여수시청 돌산청사 연안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 14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