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4분기 주민등록 최고 공고(여서동)
- 날짜
- 2010.12.16
- 조회수
- 4554
- 등록자
- 관리자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성명 : 정**
- 성명 : 정**
- 생년월일 : 1975-09-15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성명 : 박**
- 성명 : 박**
- 생년월일 : 1977-09-15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성명 : 이**
- 성명 : 이**
- 생년월일 : 1962-05-10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우희원 문의전화 : 061-690-2617)
2010년 12월 16일
여서동장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성명 : 정**
- 성명 : 정**
- 생년월일 : 1975-09-15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성명 : 박**
- 성명 : 박**
- 생년월일 : 1977-09-15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성명 : 이**
- 성명 : 이**
- 생년월일 : 1962-05-10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우희원 문의전화 : 061-690-2617)
2010년 12월 16일
여서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