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쌍봉동)
- 날짜
- 2010.12.17
- 조회수
- 2675
- 등록자
- 관리자
제 16 호
최 고 공 고 문
붙임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0항).
(담당자 : 강수은 문의전화 : 061-690-2622)
2010년 12월 16일
쌍 봉 동 장
최 고 공 고 문
붙임파일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0항).
(담당자 : 강수은 문의전화 : 061-690-2622)
2010년 12월 16일
쌍 봉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