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돌산읍)
- 날짜
- 2010.12.17
- 조회수
- 2900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10 - 6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박**
성 명 : 박**
생년월일 : 1973-02-25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장**
성 명 : 장**
생년월일 : 1972-03-28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신**
성 명 : 신**
생년월일 : 1970-02-28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담당자 : 최옥연 문의전화: 061-690-2630
2010년 12월 17일
돌산읍죽포출장소장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 박**
성 명 : 박**
생년월일 : 1973-02-25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장**
성 명 : 장**
생년월일 : 1972-03-28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세대주 성명 : 신**
성 명 : 신**
생년월일 : 1970-02-28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지연 신고사항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담당자 : 최옥연 문의전화: 061-690-2630
2010년 12월 17일
돌산읍죽포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