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 제거 공고
- 날짜
- 2010.12.20
- 조회수
- 2685
- 등록자
- 권재현
여수시 공고 : 제 2010 - 1172 호
공 고
본 선박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항내 미관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10. 12. 20.
여 수 시 장
공 고
본 선박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되어, 항내 미관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1년 1월 6일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10. 12. 20.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