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문 반송분(2010.6월 2회~ 3회차) 공시송달
- 날짜
- 2010.12.29
- 조회수
- 2753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 12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둔덕동 최마용외 18인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문 반송분(2010.6월 2회~ 3회차)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 12. 29 ~ 2011.01.13(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납부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1년 01월 13일까지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6)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4조 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8일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여수시 둔덕동 최마용외 18인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장기미가입자 부과예고문 반송분(2010.6월 2회~ 3회차)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0. 12. 29 ~ 2011.01.13(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납부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11년 01월 13일까지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061-690-7316)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4조 체납처분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8일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