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 날짜
- 2010.12.30
- 조회수
- 3606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공고 제2010- 1217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4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30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4호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30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