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크리머스 마케터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모집 연장공고
- 날짜
- 2021.02.25
- 조회수
- 523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인구일자리과
- 담당자
- 김중현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 12.(화) ~ 3. 8.(월) 18:00까지
나. 모집인원 : 총 270명 ※사업신청시 1개 지자체만 신청가능
다. 모집대상 :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대상
라. 신청자격
1)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전라남도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주소이전 가능자)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 자 ※ 주소이전 필수
2) 참여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대학진학예정자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 고용보험 가입자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추후 사업 참여 제외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합격 취소
마. 우대사항 : 다음의 우대 취업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는 자
우대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장애인) 장애인명서 또는 장애진단서(전문의) 제출
②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자
③ (결혼이민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④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출
⑤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 ⑤여성가장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첨부파일 참조)
바. 참여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 제한
청년 근로자 참여 제한기준
① 채용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② 접수마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재·휴학 중인자 (‘21. 2월 졸업예정자 제외)
④‘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려는 자
⑤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이력이 있는 자
⑥ 참여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자격자는 가능
⑧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⑨ 기타 심각한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지속적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