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 날짜
- 2021.03.02
- 조회수
- 657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이영기
□ 지원개요
○ 대 상 자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ㆍ간접 피해자
* 집합금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홀덤펍 등
영업제한: 식당, 카페, 이ㆍ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 세 목
- 신고납부 세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 정 기 분 세목: 재산세, 자동차세
- 세외수입분야: 각종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
○ 내 용
- (기한연장) 지방세에 대한 신고ㆍ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 (효과) 무신고(20%)ㆍ납부불성실(1일 10만분의 25) 가산세 부과 할 수 없음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 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유예
※ (효과) 징수유예 기간 중 가산금(3%), 중가산금(0.75%) 징수 및 체납처분(압류 등) 불가
- (세무조사 연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피해 업체 조사 연기
- (지방세 감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접 수 처 : 여수시 세정과 (☎061-659-3528)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시
시
시
시
시→신청인
□ 구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공통
신청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등)
※ 첨부: 징수유예 등 신청서 5종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 한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신청서.hwp (177 hit/ 19.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hwp (173 hit/ 20.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지방행정제재).hwp (173 hit/ 19.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 (170 hit/ 2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지 제41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hwp (167 hit/ 19.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