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날짜
- 2021.03.05
- 조회수
- 479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정신옥
○ 기 간: 2021. 3. 2. ∼ 6. 1.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신고방법: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권익위 홈페이지)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건설·교통분야(유가보조금 등)
⑤ 기타분야(농축산업·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그 외 코로나19 지원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