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1.03.11
- 조회수
- 300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담당자
- 박종석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특히 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적용기간: 2021. 3. 10.(수) 0시 ~ 2021. 3. 31.(수) 18:00
○ 처분대상 : 1인이상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사업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