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 날짜
- 2021.03.12
- 조회수
- 354
- 등록자
- 임미정
- 담당부서
- 지역경제
- 담당자
○ 단속기간 : 2021. 3. 16. ∼ 3. 31./ 16일간
○ 중점 단속대상
- 등록제한* 업종 상품권 가맹점 여부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가맹점주의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단속방법 : 부정유통 방지 홍보 및 의심 가맹점 장부 등 매출 확인
○ 적발자 조치계획 :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의뢰 등
○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 여수상품권 10만원(1회)
* 신고서에 의한 부정유통 확정시
○ 부정유통 신고센터 : 여수시 지역경제과(659-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