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북항 건설사업』공사 재개 내용 공개
- 날짜
- 2021.03.17
- 조회수
- 535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해양항만레저과
- 담당자
『여수신북항 건설사업』을 공사 재개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제2항(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에 따라 공사 재개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1년 3월 17일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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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북항 건설사업』을 공사 재개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제2항(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에 따라 공사 재개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2021년 3월 17일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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