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 날짜
- 2021.03.23
- 조회수
- 238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정미영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2020 사업연도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1. 4. 30.(금) 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 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관광업,여행업,여객운송업,공연 관람업 등)의 납부기한 연장신청 지원하오니 문의(061-659-3586)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