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 날짜
- 2021.03.25
- 조회수
- 547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담당자
- 서혜진
기존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가) 또는 농업법인 *신규신청농가 일정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대상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를 지급받고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지원제외
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경작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등
‘17~’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 미지급 농지,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 농지·임대차계약 종료 농지·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폐경) 등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정액 지급
‣ 경작면적이 0.1ha ~ 0.5ha 이하 농가, 0.5ha 이상 중 소농직불 지급조건 충족 농가
- 면적직불금 :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 지급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지급단가 : 2ha이하 205만원, 2ha초과∼6ha이하 197만원, 6ha초과 18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