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1.03.30
- 조회수
- 423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김대홍
○ 사 업 명 :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호험료 일부(20~50%) 지원
○ 신청기간 : ‘21.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go.sbiz.or.kr) 또는 방문신청(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