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 날짜
- 2021.04.02
- 조회수
- 435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담당자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 및 측정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2021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마. 담 당 자: 이수미 주임(032-590-3565)
*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간 논의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