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기명부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 날짜
- 2021.04.08
- 조회수
- 772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담당자
코로나19 수기명부 안내
◈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안내 (2021.2. 배포)」에 포함되어 있던 수기명부 내용을 별도 지침으로 배포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편의 제고
◈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도입(20.6)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하되, 이용자 선택권을 위해 비치되는 수기명부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수기명부 지침 배포
* 성명은 미 기재,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기재 등
1.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서식 1]
-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 특히,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수기명부에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
○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고, 사용 후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및 관할지자체에 보고
○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용도로 요구 시에만 제공, 그 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금지
○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함
※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 할 경우, 방역지침 의무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및 제83조제2항)
2. 법적 근거
○ 수기명부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기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가능하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