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 날짜
- 2021.04.15
- 조회수
- 349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 김대홍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나.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라. 융자조건 : 업체 당 1천만원 / 연 2.0% 고정금리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마. 접수기간 : ’21. 4. 12.(월) ~ 예산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후 비대면(개인) 또는 센터 방문(법인)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