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 안내
- 날짜
- 2021.04.22
- 조회수
- 152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인구일자리과
- 담당자
- 양선빈
가. 대상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나. 신청대상 :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 공단에서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 신청방법
- 법인업체 : 사전예약(4. 23.(금) 09:00 ~ 4. 29.(목) 18:00)후 예약일자에 센터 방문
-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 자금조건 및 세부내용은 붙임의 신청 안내자료 참조
라. 관련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 여수센터 : 061-665-3600(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