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산후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날짜
- 2021.04.22
- 조회수
- 279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김행아
○ 지원대상 : 소득 관계없이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 총 서비스 이용료의 90% 지원 (첫째아 5∼15일, 둘째아·셋째아 이상 10∼20일)
○ 주요 확대 변경 내용
- 확대 시행 기준일: 2021년 5월 22일 출산(예정)일 부터 적용
- (기존) 통합형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방법 : 여수시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61-659-4287)또는 복지로 www.bokg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