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 자율표시제
- 날짜
- 2021.05.13
- 조회수
- 196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특산품육성과
- 담당자
- 배지나
○ 접수기간 : 2021. 5. 13 ~ 9. 30.
- 신청서 취합 : (5월)5.20, 5.26, 6월부터는 매주 2,4번째주 수요일
○ 신청대상 : 100% 국산원료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100% 국산원료로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병원, 공공기관, 기업체 구내식당 등
※ 100% 국산원료 김치 공급받아 사용하는 음식점, 남도음식명가, 농가맛집 지정업체 우선 신청
○ 인증기간 : 1년(이후 요건 충족시 재지정)
○ 비용부담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심사‧심의, 인증마크 제작비용)
○ 추진절차 : ①신청(음식점 등 → 시 → 위원회) ⇒ ②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 ⇒ ③인증마크(표장) 등 교부(위원회‧소비자단체) ⇒ ④사후관리(위원회)
※ 제출서류
○ 국산김치 자율표시업소 신청서 1부
○ (외부구매시) 국산김치 공급 및 판매 계약서 1부
○ (직접제조시) 김치재료 구입 내역 1부
○ 음식점 사진 (외부정면, 내부, 메뉴판(게시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