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하세요!
- 날짜
- 2021.05.13
- 조회수
- 291
- 등록자
- 관리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자
- 한순주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21.1.1. 이후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
*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직전 1년은 연속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월 30만원 현금지급(최대 36개월)
지원절차
1. 신청(본인) : 신청서, 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자립계획서)
2. 접수, 심의·결정(시군구) : 신청서류 확인,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 지급결정 및 당사자 통보
3. 지급 (시군구) :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
* 신청은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