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금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날짜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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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시 제2018-341호(2018. 11. 8.)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후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71번지 일원에 상하금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