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날짜
- 2019.10.07
- 조회수
- 78
「문화재보호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2규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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