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거소 불명자 등에 대한 공시송달문
- 날짜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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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 제①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2.1)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여수T/P-여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