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알림
- 날짜
- 2020.03.30
- 조회수
- 68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와 가산리 일원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나. 발굴유물 : 무문토기 호 등 1358점(붙임)
다. 공고(제출)기간 : 2020. 3. 25. ~ 2020. 6. 22. (90일간)
라. 공고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 진천군청 문화홍보체육과 관광팀 043-539-3624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와 가산리 일원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나. 발굴유물 : 무문토기 호 등 1358점(붙임)
다. 공고(제출)기간 : 2020. 3. 25. ~ 2020. 6. 22. (90일간)
라. 공고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 진천군청 문화홍보체육과 관광팀 043-539-36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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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붙임]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정예고 공고(광양시 소재).hwp (122 hit/ 3.05 M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공고문(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유적).hwp (114 hit/ 13.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발굴 매장문화재 공고 알림(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부지).hwp (105 hit/ 55.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지정예고 알림.hwp (103 hit/ 2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진천 송두산단 발굴조사 출토유물현황.pdf (105 hit/ 3.04 M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