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서교센트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 날짜
- 2020.08.31
- 조회수
- 231
∙본 주택의 조합원모집 공고일은 2020년 8월 28일입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42-2번지 일원 예정)에서 (가칭)서교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택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본 사업은 개개인의 조합원이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무산 또는 사업진행 지연 시 모든 책임은 조합원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본 (가칭)서교센트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주택의 건설지역(전라남도 여수시 서교동 42-2번지 일원 예정)에서 (가칭)서교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주택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본 사업은 개개인의 조합원이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무산 또는 사업진행 지연 시 모든 책임은 조합원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조건이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 없이 신청(가입)이 가능합니다.
∙본 (가칭)서교센트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