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도면 등록사항정정)
- 날짜
- 2021.02.24
- 조회수
-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정정 직권 정리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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