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3.17
- 조회수
- 2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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