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4.28
- 조회수
- 35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26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코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코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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