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5.12
- 조회수
- 39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자연공원법 제3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2. 자진철거 기한: 2021. 5. 25.까지
3. 대상 시설물 현황: 1개소(5동)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
※ 세부 현황「첨부」참조
4. 기타사항: 기한내에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될 수 있음.
첨부 : 자진철거명령 대상 시설물 현황
2021. 5. 12.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1. 공고내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2. 자진철거 기한: 2021. 5. 25.까지
3. 대상 시설물 현황: 1개소(5동)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
※ 세부 현황「첨부」참조
4. 기타사항: 기한내에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될 수 있음.
첨부 : 자진철거명령 대상 시설물 현황
2021. 5. 12.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