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등록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6.07
- 조회수
- 10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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