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2차)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6.08
- 조회수
- 8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35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2차)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번지(대삼부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자진철거명령을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2021. 6. 9. ∼ 2021. 6. 22. (14일간)
3. 문 의 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61-550-092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2차)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번지(대삼부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자진철거명령을 공시송달로서 교부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내용: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2021. 6. 9. ∼ 2021. 6. 22. (14일간)
3. 문 의 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61-550-0921)